노무상담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빼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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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크로옹
2026-06-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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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에서 주 3일, 하루 7시간 근무 중입니다.

급여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측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근무시간: 35시간
- 총 휴게시간: 350분(5.83시간)
- 실제 근로시간: 29.17시간
- 근로급여: 301,034원
- 주휴 포함 지급액: 361,200원
- 3.3% 공제 후 실수령: 349,280원

그런데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휴게시간을 전부 쉬기 어려웠습니다.

매장이 바쁜 편이라 상품 제조, 자리 정리, 흡연실 청소, 손님 응대 등을 계속했고, 휴게시간 중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약 30분 정도만 제대로 쉬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기록표에 휴게시간을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매번 70분으로 적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쉬지 못했는데도 휴게시간 70분이 일괄적으로 반영되어 총 350분이 급여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업무 대응을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차감해도 그만둘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다 받을수있나요?

PC방 급여관련 다툼사례가 많은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카페나 식당처럼 사실상 상시 대기상태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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