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으로 인한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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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중독알바몬
2026-06-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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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에 있는 인샵이고 신규 입사하였습니다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계약이고
백화점내 단기교육 (2시간)을 듣게 되었는데
해당 교육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록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휴게를 미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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