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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인한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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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22:0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에 있는 인샵이고 신규 입사하였습니다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계약이고
백화점내 단기교육 (2시간)을 듣게 되었는데
해당 교육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계약이고
백화점내 단기교육 (2시간)을 듣게 되었는데
해당 교육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록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휴게를 미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록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휴게를 미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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