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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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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51811**6
2026-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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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에 2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채용시 시급 10500이라고 적혀있었으나 채용확정 후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주어져도 금액이 한참 미달인거 같은데,
근무한지는 한달이 거의 안된 상태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최저임금 기준(10,320원)으로 산정시 12,384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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