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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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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51811**6
2026-06-26 14: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에 2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채용시 시급 10500이라고 적혀있었으나 채용확정 후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주어져도 금액이 한참 미달인거 같은데,
근무한지는 한달이 거의 안된 상태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요?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주어져도 금액이 한참 미달인거 같은데,
근무한지는 한달이 거의 안된 상태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최저임금 기준(10,320원)으로 산정시 12,384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최저임금 기준(10,320원)으로 산정시 12,384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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