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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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나
2026-06-2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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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 5명, 알바생 6명이서 일하는데 “작은 가게는 원래 공휴수당 안 줘” 이게 맞나요? 나중에 퇴직하고 노동청에 말하면 그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35


(상담내용)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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