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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
2026-06-24 23: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5(화)부터 쉬는 날 없이 5/10(일)까지 6일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임금이 부족한 것 같아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근무시간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5시간 30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 30분
??토요일: 9시간
??일요일: 9시간 30분
= 총 근무시간: 42시간 30분(42.5시간)
임금 계산은 AI의 도움을 빌려보니, 주휴 포함 세전: 521,160원, 세후: 503,960원, 4대 보험 적용: 472,067원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제가 받은 금액은 209,300원이었습니다.
때문에 보내주신 금액이 잘못 되었구나 싶어 정정 및 미지급 된 급여치는 세후나 4대 중 맞는 쪽으로 달라는 문자로 1차 요청을 드렸습니다. (입금 일로 부터 하루 지난 6/11에 요청)
그러나, 이틀이나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으셔서 사흘 째인 6/14(일)에 확인 연락을 부탁드린다 문자를 남기니 그 다음 날인 6/15(월)에 노무사님과 함께 체크하고 연락주신다 하여 알겠다 답변 드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감감무소식이셨습니다. 그래서 나흘 째인 6/18(목)에 처리 되었나 연락을 또 드려보았으나, 마찬가지로 또 답이 없으셨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싶었으나 결국 못 참겠어서 5일 뒤인 6/23(화)에 `일주일 째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 드린다` 라는 문자를 남기니 `오늘 꼭` 하신다는 말씀(미지급 임금 입금으로 추정)과 함께 며칠 치가 빠졌냐 묻는 답장이 왔습니다.
분명히 체크하신다 하셨는데 되려 제게 금액을 묻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위에 나열했던 금액 중 가정 유력해보이는 세후 금액인 503,960원만 언급을 다시 드렸으며, 지급 되었던 209,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내주면 된다 답장을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다려보기로했으나... 현재 6/24(수)까지 입금 된 내역도 딱히 없고, 계속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 이상 기다려봤자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 않아 내일 6/25(목)에 당일까지 입금이 없다면 임금 체불 진정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약 문자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될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론 근로계약서는 메세지로 주고받은 이미지와 출 퇴근 문자 몇 건,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피한 것으로 의심 되는 인스타 스토리 캡쳐본 몇 장(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도 매일 올리셨습니다.)이 전부인지라 이걸로 과연 입증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근무시간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5시간 30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 30분
??토요일: 9시간
??일요일: 9시간 30분
= 총 근무시간: 42시간 30분(42.5시간)
임금 계산은 AI의 도움을 빌려보니, 주휴 포함 세전: 521,160원, 세후: 503,960원, 4대 보험 적용: 472,067원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제가 받은 금액은 209,300원이었습니다.
때문에 보내주신 금액이 잘못 되었구나 싶어 정정 및 미지급 된 급여치는 세후나 4대 중 맞는 쪽으로 달라는 문자로 1차 요청을 드렸습니다. (입금 일로 부터 하루 지난 6/11에 요청)
그러나, 이틀이나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으셔서 사흘 째인 6/14(일)에 확인 연락을 부탁드린다 문자를 남기니 그 다음 날인 6/15(월)에 노무사님과 함께 체크하고 연락주신다 하여 알겠다 답변 드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감감무소식이셨습니다. 그래서 나흘 째인 6/18(목)에 처리 되었나 연락을 또 드려보았으나, 마찬가지로 또 답이 없으셨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싶었으나 결국 못 참겠어서 5일 뒤인 6/23(화)에 `일주일 째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 드린다` 라는 문자를 남기니 `오늘 꼭` 하신다는 말씀(미지급 임금 입금으로 추정)과 함께 며칠 치가 빠졌냐 묻는 답장이 왔습니다.
분명히 체크하신다 하셨는데 되려 제게 금액을 묻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위에 나열했던 금액 중 가정 유력해보이는 세후 금액인 503,960원만 언급을 다시 드렸으며, 지급 되었던 209,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내주면 된다 답장을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다려보기로했으나... 현재 6/24(수)까지 입금 된 내역도 딱히 없고, 계속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 이상 기다려봤자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 않아 내일 6/25(목)에 당일까지 입금이 없다면 임금 체불 진정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약 문자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될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론 근로계약서는 메세지로 주고받은 이미지와 출 퇴근 문자 몇 건,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피한 것으로 의심 되는 인스타 스토리 캡쳐본 몇 장(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도 매일 올리셨습니다.)이 전부인지라 이걸로 과연 입증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38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등 미지급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수령한 임금을 지급하지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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