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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나
2026-06-25 02:56
0
2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게 시설 보수로 임시휴업해서 근무를 못 한 경우 해당 일의 일급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70%를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32


(상담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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