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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싸나에
2026-06-24 19: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으론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께서 카톡으로 ‘주급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 3,4주, 6월 1,2주 주급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여쭈어보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라 급여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 사회생활 이렇게 배우는거다 힘들 땐 같이 좀 굶고 하는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분발해라. 나는 활발한 분위기를 원한다. 너는 착하긴 한데...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 않냐. 너 지금 마지노선인데 내가 그래도 끌고 가려고 하는거다. 내가 시X저팔 하는 성격이었으면 너 진작에 못 버티고 나갔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월 3,4주, 6월 1,2주 주급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여쭈어보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라 급여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 사회생활 이렇게 배우는거다 힘들 땐 같이 좀 굶고 하는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분발해라. 나는 활발한 분위기를 원한다. 너는 착하긴 한데...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 않냐. 너 지금 마지노선인데 내가 그래도 끌고 가려고 하는거다. 내가 시X저팔 하는 성격이었으면 너 진작에 못 버티고 나갔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44
(상담내용)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매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임금을 입금할 수 있으며 임금내역서를 카톡으로 보낼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체불이 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도록 권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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