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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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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793**8
2026-06-23 23: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성년자이고 일한 기간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하여 어떠한 금액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에대해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해봤을때 나온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어쩌다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과 알바포함 모두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들어서요. 보통 일주일 기준으로 22시간을 넘을때도 많았고, 심지어 방학때는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길때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도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걸까요? (방학때는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월급을 측정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휴수당은 받지못하였습니다) 소정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측정해서 받는건 어려울까요? 방학때 따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처음 알바를 시작한 근로계약서 모두 직접 주시지않았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있으시라고하셨는데, 사진도 없는상태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48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간 15시간 이상 만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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