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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곳이없어요오
2026-06-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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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 26.3.15~26.6.21 시급은 11000원이고 사장은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게에 총 알바생2명과 직원3명, 사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평일은 사장과 알바생 혹은 직원 한명씩 일을 하고 토요일 풀타임에는 저와 사장이, 일요일에는 저와 직원 한명이 같이 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5.30부터 하루 11시간 알바에서 10시간으로 시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떄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했다는 조건이 붙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주말 이틀 일하기로 계약된 상황이었고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이틀을 나오긴 했지만 중간에 일을 마치고 병원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일하기로 한 시간을 무조건 다 채워야 그 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53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간 15시간 이상 만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분 소정근로(주40시간기준)에 대한 임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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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5405**8
    2026-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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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777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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