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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28**7
2026-06-22 19: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음식점 알바 주말 11:00~ 18:00시 근무로
면접을 보고 합격해 알바 교육을 시작 받았습니다.
6/19일 , 18:40~ 21:00 -≫ 근로계약서 작성
6/21일 10:50~ 14:00
총 두번 나갔고
개인 사유로 인해 알바 못 나갈 것 같다고 오늘 6/22 사장님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Q1. 아직 답장이 없으신데 이렇게 문자만 보내면 제 계약은 파기 되는 걸까요? , 근로 계약 작성할때 고용 산재 가입한다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써서 언제 파기 되는 걸까요?
Q2.저 두번 나간 거 시급 받을 수 있나요?
면접을 보고 합격해 알바 교육을 시작 받았습니다.
6/19일 , 18:40~ 21:00 -≫ 근로계약서 작성
6/21일 10:50~ 14:00
총 두번 나갔고
개인 사유로 인해 알바 못 나갈 것 같다고 오늘 6/22 사장님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Q1. 아직 답장이 없으신데 이렇게 문자만 보내면 제 계약은 파기 되는 걸까요? , 근로 계약 작성할때 고용 산재 가입한다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써서 언제 파기 되는 걸까요?
Q2.저 두번 나간 거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5 14:58
(상담내용)
정식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하고 교육도 받았는데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없으면 재직중으로 봐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무계속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교육기간중의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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