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제출
신고하기
차단하기
dragon1**7
2026-06-22 12:29
0
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신분증도 제출해달라고합니다.세금처리 세금신고는 등본만 제출해도되지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2 14:19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있으면 충분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