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단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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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파
2026-06-21 13:2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엔 회사다니고 토,일 무인매장관리 알바로 일한지 4개월 됐습니다.
최근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요일은 무인운영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토,일 2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얘기를 하니 다시 작성하거나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요일은 무인운영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토,일 2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얘기를 하니 다시 작성하거나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2 14:16
일방적은 근로시간 단축 통보는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신고는 가능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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