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일때 CCTV보며 지시하는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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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스
2026-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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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 근무자입니다. 5성급 호텔 도급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중에 호텔관리자가 CCTV를 보며 업무 지시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처벌 방법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2 14:19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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