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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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지혜로운돌고래
2026-06-19 21:39
1
2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미지급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차를태워. 이동한뒤 성추행. 성희롱을하였습니다 그부분도같이신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2 14:1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도 가능 하지만,
경찰 측에 신고를 하시는게 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51204**0
    2026-06-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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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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