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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95**4
2026-06-18 19: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38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6년 5월8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출근을 하였고 단기일바로 주3일, 하루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월차 1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대기업 의류 매장이고 점장 말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5/8에 입사했으나 5/1부터 일한게 아니여서 한달 만근이 인되는건가요..? 5/8기준으로 매주 3일씩 8시간
(주24시간) 다 출근했습니다!
5인이상 대기업 의류 매장이고 점장 말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5/8에 입사했으나 5/1부터 일한게 아니여서 한달 만근이 인되는건가요..? 5/8기준으로 매주 3일씩 8시간
(주24시간) 다 출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2 14:1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법정 연차휴가 발생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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