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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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11**9
2026-06-18 17:2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하루 4시간(휴계x) 4일 총 16시간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 만에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절을 했음에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줄이는게 힘들면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저의 동의 없이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계약서는 이미 11월까지 작성한 상태이며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시 11월까지 똑같은 시간으로 지속이 가능한건지, 강행하려 할때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2 14:13
원칙 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단축된 시간만큼은 휴업이 되어,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관련한 부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단축된 시간만큼은 휴업이 되어,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관련한 부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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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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