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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957**3
2026-06-18 16: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 2월에 월급제 직원으로 입사하고
25년 9월경 일급제 단기 근로자로 변경해
26년 6월 퇴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변경 과정 중 사직서를 한 번 작성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새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지시로 사직서를 중간에 쓴 것
2. 퇴직금 포함 문구
두 가지 때문에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서를 썼지만
근무 내용, 장소 모두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25년 9월경 일급제 단기 근로자로 변경해
26년 6월 퇴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변경 과정 중 사직서를 한 번 작성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새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지시로 사직서를 중간에 쓴 것
2. 퇴직금 포함 문구
두 가지 때문에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서를 썼지만
근무 내용, 장소 모두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22 14:11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중간에 작성하고 재입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랃, 사직 시점과 일급제 변경 시점에 공백이 없고, 근로내용이 동일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 안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 자격이 되는 경우 임금에 퇴직금 포함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또한 임금 안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 자격이 되는 경우 임금에 퇴직금 포함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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