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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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24**1
2026-06-17 1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기간: 5/19 ~ 5/31
계약내용: 주 3일 2주 근무 , 시급 12,000원
실제 근무일: 총 6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지급액: 570,820원
계약서에는 월 급여 구성으로
기본급 1,312,000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월급여 합계 1,512,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6일 근무분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단기 근무자의 경우 식대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내용: 주 3일 2주 근무 , 시급 12,000원
실제 근무일: 총 6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지급액: 570,820원
계약서에는 월 급여 구성으로
기본급 1,312,000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월급여 합계 1,512,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6일 근무분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단기 근무자의 경우 식대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8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주3일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의 발생과 고정 식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근무시작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둘쩨주는 근무일이 일주일(7일)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비의 경우 월 식비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주3일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의 발생과 고정 식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근무시작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둘쩨주는 근무일이 일주일(7일)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비의 경우 월 식비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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