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이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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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2**3
2026-06-10 19: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근무지입니다.
10월까지는 하루 8시간 주 3일씩 근무하였고 11월부터 5까지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중간 중간 계속 올라서 12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주휴수당 포함 14,500원 받았습니다.
오늘 연차수당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1,977,604원 들어왔는데 제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매달 초마다 새로 작성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0월까지는 하루 8시간 주 3일씩 근무하였고 11월부터 5까지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중간 중간 계속 올라서 12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주휴수당 포함 14,500원 받았습니다.
오늘 연차수당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1,977,604원 들어왔는데 제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매달 초마다 새로 작성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6:08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죄송하지만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만큼 지급되어야 하며,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비례적으로 축소된 영향이 존재할 것이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거나 사용촉진 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축소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산정이유를 알려달라고 문의하여 보시고,
그 내역을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하시는게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죄송하지만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만큼 지급되어야 하며,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비례적으로 축소된 영향이 존재할 것이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거나 사용촉진 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축소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산정이유를 알려달라고 문의하여 보시고,
그 내역을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하시는게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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