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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jddm**5
2026-06-10 23: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말일날 입사, 하루 근무라도 일괄 익월 10일에 지급인데요
하루 근무 시간이 10:00-21:30 브레이크 2시간 반 실근무 9시간이에요 그럼 월급이 세전 300이라면
일할계산되서 받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받나요?
하루 근무 시간이 10:00-21:30 브레이크 2시간 반 실근무 9시간이에요 그럼 월급이 세전 300이라면
일할계산되서 받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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