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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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29**7
2026-06-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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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시간은 월-목 15시부터 21시 30분
시급 10320원
5월에 첫주 17.5시간, 둘째주 26시간, 셋째주 26시간, 넷째주 19.5시간 일했어요
시간이 비는 이유는 가게 휴무였어서 근로시간이 좀 빠진거고
주마다 주휴 수당 알려주세요
월급이 981,977원이네요 이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5:56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죄송하지만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2) 1주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주휴일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재직)되고 있을 것.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X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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