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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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164
2026-06-10 12: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월 1일생으로, 현재 만 18세인 청소년입니다. 편의점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생일 지났으면 문제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5:49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께서는 만 18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을 이유로 한 야간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께서는 만 18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을 이유로 한 야간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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