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처음 안내 임금과 최종 임금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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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607**3
2026-06-10 10: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간 팝업 알바를 했는데요 처음 안내받은 급여와 근무 종료 후에 받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달라요.
1. 근무 전 안내받음:
[크리에이터 행사 운영 단기 파트타이머]
급여 : 185,760원 (세전)
시급: 10,320원
근무 시간
6/4 (목) : 2시간 교육 (14:00-16:00)
6/5 (금) ~ 6/6 (토) : 10:00-19:00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2. 근무: 목요일에 갔는데 안내받은 시간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고 30분 정도 교육 후 귀가. 다른 날은 정상 근무. 근로 계약서 못 받음.
3. 급여문제: 6/9 근로 계약서를 받음. 근데 목요일 근무 시간이 14:00-15:00 이라고 적혀있고 급여도 175,440원으로 줄음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 안내받은 급여를 받으려고 일했는데 마음대로 짧게 근무시키고 근무 끝난 후에 급여가 줄어드는 게 억울해요.
1. 근무 전 안내받음:
[크리에이터 행사 운영 단기 파트타이머]
급여 : 185,760원 (세전)
시급: 10,320원
근무 시간
6/4 (목) : 2시간 교육 (14:00-16:00)
6/5 (금) ~ 6/6 (토) : 10:00-19:00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2. 근무: 목요일에 갔는데 안내받은 시간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고 30분 정도 교육 후 귀가. 다른 날은 정상 근무. 근로 계약서 못 받음.
3. 급여문제: 6/9 근로 계약서를 받음. 근데 목요일 근무 시간이 14:00-15:00 이라고 적혀있고 급여도 175,440원으로 줄음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 안내받은 급여를 받으려고 일했는데 마음대로 짧게 근무시키고 근무 끝난 후에 급여가 줄어드는 게 억울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아쉽게도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순위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하며,
실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기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선생님께서 서명하였더라면,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혹은 교육일에 실제 참석한 30분 이외에 1시간 30분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미 임의로 추가 지급된 30분을 제외하면 약 5,000원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금 지급과 별개로 아래와 같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소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해당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고, 채용 공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아쉽게도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순위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하며,
실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기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선생님께서 서명하였더라면,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혹은 교육일에 실제 참석한 30분 이외에 1시간 30분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미 임의로 추가 지급된 30분을 제외하면 약 5,000원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금 지급과 별개로 아래와 같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소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해당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고, 채용 공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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