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도르미네
2026-06-09 17: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평균 20시간근무하였고 2년이상 근무후 그만둔 상태에요
첫1년정도는 3.3프로 안떼고 지급하자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지급받았고 1년뒤쯤에 프리랜서 등록하고 3.3프로 떼고 지급하였을때 세금문제로 퇴직금을 못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만둔지 한달 다 되어 가는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요
첫1년정도는 3.3프로 안떼고 지급하자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지급받았고 1년뒤쯤에 프리랜서 등록하고 3.3프로 떼고 지급하였을때 세금문제로 퇴직금을 못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만둔지 한달 다 되어 가는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선생님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빙, 출퇴근 내역 등
선생님께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선생님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빙, 출퇴근 내역 등
선생님께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시면 세금문제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혹여나 세금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어, 퇴직금 지급을 못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안 뗐다는 이유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