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에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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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owoz
2026-06-09 00: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급체불로 신고를 했고 담장자와 사장님이 얘기 후 6월 8일까지 지급하기로 얘기가 끝났는데, 결국 지급하지않고 담장자님의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끝까지 안주면 형사고소로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하지만 또 제가 돈을 받을려면 민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민사에서 이길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제 돈을 들여야하는지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5:18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시정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여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사건을 진행합니다.
임금을 받으시는 것은
1)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요청하시거나,
2) 선생님께서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 소송 제기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시정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여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사건을 진행합니다.
임금을 받으시는 것은
1)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요청하시거나,
2) 선생님께서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 소송 제기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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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형사절차는 형사절차대로 밟으시면 되고, 감독관님께 임금체불확인서 달라하시고, 법률구조공단가셔서 대지급금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