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쿠팡 6/6 공휴일 근무 관련해서 제가 맞게 받은지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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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73**1
2026-06-08 18: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6 17:00~02:00 103,900원 + 공휴일수당+별도의 인센티브50,000원
거기다 2시간 연장 근무하여 4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24만원 정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입금된 돈이 19만원 들어와서요.
거기다 2시간 연장 근무하여 4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24만원 정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입금된 돈이 19만원 들어와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5:04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상의 시급 및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에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2배를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한 시간은 0.5배가 추가로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측에 임금명세서 등을 요구하시며 이의를 먼저 제기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상의 시급 및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에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2배를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한 시간은 0.5배가 추가로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측에 임금명세서 등을 요구하시며 이의를 먼저 제기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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