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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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s
2026-06-07 17: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cj매장에서 알바생으로 근무 중인데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타를 구하지 못하면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8 14:0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이 자리를 비우면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불가능해 회사 업무가 마비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수준이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연차 사용의 '시기'를 바꾸는 권리일 뿐, 연차 사용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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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연차사용요건이 되신다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 한명만 일하고 있고, 사용자도 그 시간대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아예 매장 문닫아야 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를 쓰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오남용해서 단순히 아르바이트생 한 명 빠져가지고, 손님이 계산대에서 기다리다가 짜증냈다. 매대가 비었는데, 이걸 빨리 못채웠다. 다 너가 연차써서 사업운영 방해했으니 너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식의 레퍼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손님 기분 상해게 한 걸로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요. 적어도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교육기간에 연차쓰거나, 병원응급실근무자이거나, 인수인계도 안하고 장기간 연차쓰거나 그런 정도는 되어야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