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수당?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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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꺄르르르
2026-06-07 09:11
2
26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6윌9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9시부터4시까지 근무 오전9시부터 1시30분까지 자택근무 제가 원해서 한건 아니고 사무실측에서 제시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사무실근무 3개월은 200사대보험 빼고 170정도 수령 3개월 이후부터 230 사대보험 빼고 210정도 수령
여긴 다른 직원들도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해요.
다른게 아니라 갑자기 금요일날 사장이 1년 다되가니 퇴직금받고 7월8일까지만 일을히고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ㅠ
갑자기 얘기를 들은거라 너무 당황스러워 알겠다하고 퇴근을했어요. 전에 근무하던 분이 나오기로 했다며 ㅠ 제가 알기론 그분이 출산으로 그만두시고 아이 맡길곳이 없어서 못 나올거 같다고 얘길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실업급여 얘기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한거죠?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9일까지 일하고 1년채우고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건 1년될때 그만뒤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제 의지로 그만둬도 가능한건지? 아님 고용주가 원하는데로 1년하고 한달을 더 근무른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이런 얘기듣고 근무를 못할거 같아요.ㅠ
연차 월차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이런 부당한해고 당연한 건가요?
주말내내 이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ㅠ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8 14:2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인지, 해고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사용자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차제도는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개근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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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기간을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일까지만 일하는게 계약기간만료일이실까요? 선생님께서 1년단위로 재계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8일~6월7일까지가 계약기간일텐데, 7월8일까지로 하셔서 계약기간이 1년 1개월이신지 아니면 1년 채우고, 1년 재계약을 하신 것인지 싶습니다. 그런데 1년 재계약을 하셨으면 당연히 사업주가 "1년이 다되가니 퇴직금 받고 나가라"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재계약을 안하고, 곧 첫번째 1년 계약기간이 끝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주는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만료로 선생님께서는 비자발적 이직상태에 놓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십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통보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갱신권이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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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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