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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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66**5
2026-06-07 02: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까지 한 번도 야간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만두면서 야간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사장님께서는 야간수당 언급이 한번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00:00~07:00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8 14:30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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