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349**6
2026-06-06 17:10
0
2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을 하고 5월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실업급여 말씀하셨고 상실될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관계자로부터 계약연장을 언급하셨고 연장해도 똑같이 만료로 퇴사처리할걸 알고있어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셨습니다. 제가 복직의사없다고 전달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사직서 작성한거 사진으로 보관중이며 퇴사통보 녹음파일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해야 상실이 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 녹음도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이후 6월1일 날로부터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복직의사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8 14:4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상태'일 때 지급됩니다.
즉, 회사는 계약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어 하다가 끝난 경우(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 님이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상실신고를 작성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실신고 작성시, 최초의 계약만료가 사유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후의 사정(재계약 제안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