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사업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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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23**8
2026-06-06 12:09
1
1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식당, 판매점, 택배 등등)
저는 그 중 판매점에서 3년째 주 17시간 알바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체 규모 축소를 위해 제가 다니는 판매점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요건상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고된 이후에도 회사에서 가끔 (다른 사업장에) 알바로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한 사업자번호로 묶여있어 추후 알바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여가 어려울것같아 고민입니다
정이 많이 든 곳이라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해고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간간히 알바를 하길 바라는데, 그럼 실업급여는 좀 어렵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8 14:56
질문자 님의 경우
현 판매점에서 퇴사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끔 다른 사업장에 다시 나와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끝난 후, 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날것으로 예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근로제공의 장소만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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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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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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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중인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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