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 중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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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잼잇
2026-06-05 21:37
2
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다가 실수로 주문제작하신 20만원대 기물을 파손 할 경우에 알바생이 100퍼센트 부담하는게 맞는지? 어떠한 비율로 손해배상 하는게 맞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4:53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감가삼각, 사업주의 감독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물 구입 금액의 100%를
알바생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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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javscript:void(0);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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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사업주 감독 책임이 있긴 하나, 기물이 무엇인지 사업주에게 감독권한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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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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