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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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ldms**4
2026-06-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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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월18일부터 말일까지 2주 근무했습니다.
월-금-5.5시간
일-8시간
주35.5시간을 일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 732,720원 적혀있고, 주휴수당 56,360원 적혀있습니다.
(4대는 중도 입사라 공제한건 없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안맞고 1주분 덜들어왔는데
정확히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8 15:02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님의 기본급여는 최저임금(10,320원) x 근무시간,
질문자 님의 주휴수당은 사업장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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