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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ldms**4
2026-06-05 20: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월18일부터 말일까지 2주 근무했습니다.
월-금-5.5시간
일-8시간
주35.5시간을 일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 732,720원 적혀있고, 주휴수당 56,360원 적혀있습니다.
(4대는 중도 입사라 공제한건 없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안맞고 1주분 덜들어왔는데
정확히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맞을까요?
5월18일부터 말일까지 2주 근무했습니다.
월-금-5.5시간
일-8시간
주35.5시간을 일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 732,720원 적혀있고, 주휴수당 56,360원 적혀있습니다.
(4대는 중도 입사라 공제한건 없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안맞고 1주분 덜들어왔는데
정확히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8 15:02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님의 기본급여는 최저임금(10,320원) x 근무시간,
질문자 님의 주휴수당은 사업장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질문자 님의 기본급여는 최저임금(10,320원) x 근무시간,
질문자 님의 주휴수당은 사업장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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