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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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갈18세
2026-06-05 15: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 4대보험이 필요한데 사측은 3.3으로처리한상황입니다.
한공간에서 주 5일, 한달, 100시간이상 근무
업무지시받고일했고 회사에서 부르는 스케쥴대로 근무하였고 카톡캡쳐는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있는거같은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이 있어야 확실하게 입증할수있다던데 전 그런건없습니다.
1.제상황에서 근로자임을 입증받을수있을까요?
2.이미 3.3으로처리해서 4대보험해줄수없다하는데 이미 3.3으로 처리했으면 사측에서 4대보험으로 처리불가한가요?아니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있는 건가요?
한공간에서 주 5일, 한달, 100시간이상 근무
업무지시받고일했고 회사에서 부르는 스케쥴대로 근무하였고 카톡캡쳐는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있는거같은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이 있어야 확실하게 입증할수있다던데 전 그런건없습니다.
1.제상황에서 근로자임을 입증받을수있을까요?
2.이미 3.3으로처리해서 4대보험해줄수없다하는데 이미 3.3으로 처리했으면 사측에서 4대보험으로 처리불가한가요?아니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12 14:45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내용 등
선생님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최대한 모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내용 등
선생님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최대한 모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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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근무장소, 시간, 작업지시, 대가가 임금인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질문을 여러 개 동반해야 함으로 심층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 하셔서 4대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