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변경을 빌미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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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36**7
2026-06-04 13:2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10~7시 까지
휴계시간은 있을때도있고 없을때도있고
여튼 5월말에 그만두겠다고했는데
다시 붙잡아서 일하기로함
오늘 출근하니 담주부터 오후 5시부터 마감으로 시간변경을 요구해서 싫다고함
그럼그만두는거로
이게 제가자진 으로 나가는건지 해고인지??
휴계시간은 있을때도있고 없을때도있고
여튼 5월말에 그만두겠다고했는데
다시 붙잡아서 일하기로함
오늘 출근하니 담주부터 오후 5시부터 마감으로 시간변경을 요구해서 싫다고함
그럼그만두는거로
이게 제가자진 으로 나가는건지 해고인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4 15:11
1. 5월 말에 그만두려다 사장의 붙잡음으로 다시 일하기로 한 순간, 두 분 사이에는 기존 조건(오전 10시~오후 7시)대로 계속 일한다는 합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2. 추가적으로 시간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이를 이유로 자진 퇴사시에는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되, 자진 사직을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시간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이를 이유로 자진 퇴사시에는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되, 자진 사직을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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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럼 그만두는거로`가 좀 애매합니다. 그럼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자인지 아니면 그럼 그만둬인건지 애매합니다. 해고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장님께 못그만두니 해고를 하던가 하시라고 명확하게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