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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504**2
2026-05-31 17: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지각에관련조항은 없는데 너무 지각을 밥먹듯해서 근무기간 6개월정도했는데 거의매일 지각 참다참다 다음달까지만하자했는데 오늘은 무단결근하는데 이런경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무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2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고, 최근에는 무단결근까지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지각이나 무단결근은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지각 및 결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출근 요청 및 사유 확인을 하며
경고 또는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각과 무단결근이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질문 내용만 보면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고, 최근에는 무단결근까지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지각이나 무단결근은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지각 및 결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출근 요청 및 사유 확인을 하며
경고 또는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각과 무단결근이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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