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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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752**0
2026-06-01 06:00
2
4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 즉 6.5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월달에는 다른알바생이 그만두어 대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은 88시간입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다하십니다
초과근로는 가산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시급만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1 16:39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수당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급 100%만 적용받게 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알바 대타를 통해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시 근로로 볼 수 있을만큼 고정되어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적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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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타근무가 상시화되어 사실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5월 한달로는 상시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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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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