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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00**0
2026-05-31 16: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내 조항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현재 6개월 계약으로 9월 30일까지 계약일이며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계약종료일 이전 14일 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이럴경우 9월 16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개월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 9월 30일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1번 질문처럼 연장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6개월 계약으로 9월 30일까지 계약일이며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계약종료일 이전 14일 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이럴경우 9월 16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개월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 9월 30일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1번 질문처럼 연장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2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주신 조항은 실제 근로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9월 16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갱신 기간이 6개월인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등은 계약서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 연장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회사가 재계약 또는 자동갱신 의사가 있는지, 계약종료 시점에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한 자료나 재계약 거절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질문 주신 조항은 실제 근로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9월 16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갱신 기간이 6개월인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등은 계약서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 연장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회사가 재계약 또는 자동갱신 의사가 있는지, 계약종료 시점에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한 자료나 재계약 거절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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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동갱신조항이 있으면 자동갱신됩니다. 퇴사일즈음 해서 회사에 계약연장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는 연장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