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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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댕이
2026-05-31 09:35
2
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하는 회사가 비누만들기 향수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민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자격증인데 돈내고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일한지 2개월이 됬는데 2개월동안 수업을 한번도 안했는데 이거 환불 가능 할까요?
그리고 제가 왜 방과후 활동 수업도 나가야 되는건지 의문이고 시간 오바 된거는 돈 안주던데...
이거 환불받고 퇴사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2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회사에서 민간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여 비용을 납부했음에도 2개월 동안 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고 비용을 받은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수업 참여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가능하며, 자격증 비용 납부 내역과 교육 관련 안내 자료, 추가 근무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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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환불을 환불약관을 봐야 할 것 같고, 채용 전 교육을 돈내고 한다는게 약간 좀 의아스럽습니다. 보통은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전후사정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가능하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전화하셔서 심층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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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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