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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미근로계약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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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18**8
2026-05-30 18: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66,02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6년 4월 1일 면접을 보고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직원(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였고,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215만 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월 근무내역은 총 19일 근무, 총 근로시간 146시간 20분입니다. 2주 동안은 개인 사정으로 주 3일 휴무를 하였고, 나머지 2주는 주 2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휴게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존 팀장님이 퇴사한 뒤 근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월요일과 금요일은 근무하고,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중 이틀을 휴무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4월 급여는 5월 25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계산 근거를 문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하면 2,156,880원 ÷ 30일 = 71,896원이고, 실제 근무일수 19일을 곱하면 1,366,024원입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 당시 임금명세서는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기본급·주휴수당·근로시간·공제내역 등의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총 20일 근무, 총 근로시간 18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주말 근무의 경우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픈 준비를 하고 오전 11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밤 10시 마감 후 청소를 마치면 밤 11시경 퇴근하고, 일요일은 밤 9시 30분 마감 후 청소를 마치면 밤 10시 30분경 퇴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는 근무 중 간단히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식비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식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사장님께 문의하자 “식비 지원은 없고 앞 가게에 이야기해 두었으니 가서 먹으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가게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저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적법한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월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3. 주말 장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4. 식비 지원에 대한 안내가 계속 변경되는 것이 근로조건상 문제가 없는지
5. 4월 급여가 적법하게 계산된 것인지
위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월 근무내역은 총 19일 근무, 총 근로시간 146시간 20분입니다. 2주 동안은 개인 사정으로 주 3일 휴무를 하였고, 나머지 2주는 주 2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휴게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존 팀장님이 퇴사한 뒤 근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월요일과 금요일은 근무하고,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중 이틀을 휴무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4월 급여는 5월 25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계산 근거를 문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하면 2,156,880원 ÷ 30일 = 71,896원이고, 실제 근무일수 19일을 곱하면 1,366,024원입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 당시 임금명세서는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기본급·주휴수당·근로시간·공제내역 등의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총 20일 근무, 총 근로시간 18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주말 근무의 경우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픈 준비를 하고 오전 11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밤 10시 마감 후 청소를 마치면 밤 11시경 퇴근하고, 일요일은 밤 9시 30분 마감 후 청소를 마치면 밤 10시 30분경 퇴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는 근무 중 간단히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식비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식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사장님께 문의하자 “식비 지원은 없고 앞 가게에 이야기해 두었으니 가서 먹으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가게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저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적법한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월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3. 주말 장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4. 식비 지원에 대한 안내가 계속 변경되는 것이 근로조건상 문제가 없는지
5. 4월 급여가 적법하게 계산된 것인지
위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2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공제내역, 실지급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만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채용 당시 월급 약 215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회사는 실제로는
월급 ÷ 30일 × 실제 출근일수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단순히 출근일수만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특히 주휴수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말 장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가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토요일 약 13시간 근무
일요일 약 12시간 근무
하면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면서도 고객 응대나 업무를 해야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식비 지원 안내가 계속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식비 자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당시 식비 제공을 근로조건으로 안내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 4월 급여 계산이 적법한가요?
질문자님은 4월에
총 146시간 20분 근무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 있음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156,880원 ÷ 30일 × 19일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출근일수만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가 없어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1.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공제내역, 실지급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만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채용 당시 월급 약 215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회사는 실제로는
월급 ÷ 30일 × 실제 출근일수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단순히 출근일수만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특히 주휴수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말 장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가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토요일 약 13시간 근무
일요일 약 12시간 근무
하면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면서도 고객 응대나 업무를 해야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식비 지원 안내가 계속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식비 자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당시 식비 제공을 근로조건으로 안내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 4월 급여 계산이 적법한가요?
질문자님은 4월에
총 146시간 20분 근무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 있음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156,880원 ÷ 30일 × 19일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출근일수만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가 없어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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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의무 작성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강도가 높거나 폭염 등 작업환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1시간 이상 휴게 외에도 일이십분의 추가 휴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에 걸리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노사합의 없이 지켜야 하고 지원금이나 지급조건 등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