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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28**2
2026-05-30 09: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38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달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인데 저저번주 6시간, 저번주 14시간, 이번주는 월-금해서 55시간 근무해서 15시간을 초과 근무 하였습니다
직원은 딱 5명인데 연장수당을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없고 하반기 단축 근무라 적혀있는데 저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 5일 40시간 근무인데 저저번주 6시간, 저번주 14시간, 이번주는 월-금해서 55시간 근무해서 15시간을 초과 근무 하였습니다
직원은 딱 5명인데 연장수당을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없고 하반기 단축 근무라 적혀있는데 저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2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주 5일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특정 주에 55시간 근무
연장근로 15시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질문에서는 "직원이 딱 5명"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재직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사업장이 실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해당 주의 출퇴근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5시간 근무한 주의 연장근로 1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주 5일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특정 주에 55시간 근무
연장근로 15시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질문에서는 "직원이 딱 5명"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재직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사업장이 실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해당 주의 출퇴근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5시간 근무한 주의 연장근로 1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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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