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랑 1.5배계산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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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바닐라
2026-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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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 5일 근무에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고 이번 대체공휴일에는 출근을 했고
5/11~5/15(24h) - 5/11일 결근
5/18~5/22(24h) - 5/19일 결근
5/25~5/29(24h) - 5/26일 결근(26일은 가게 휴무)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전꺼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주휴수당도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25일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에는 63000원이 맞나요?
1.5배로 알고 있었는데,,,
79198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1 16:21
임금계산은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에 출근/결근에 관계없이 1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되어야 하며, 결근없이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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