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비 준다고 하고 안주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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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el0**1
2026-05-29 13:00
2
5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면접비 3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갔는데
업무내용도 당연히 다르고, 그거는 그렇다치고
면접비 준다고 하고선 면접 끝나고 연락하니 출근해야
준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물론 본인 잘못도 있지만 아주 작은글로라도
* 단, 면접비는 추후 합격까지 진행시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02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면접비 지급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면접 후에 "출근해야 지급한다"고 말했다면 구직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채용공고에 단순히 "면접비 3만원 지급"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지급 조건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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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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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가 좀 친절하고, 정확하게 면접비 지급조건을 명시했으면 좋았을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고 이해도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제가 찾아보았을 때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규정이 있어 면접비를 이유로 노동청 신고나 소송을 간다면 분쟁비용이 더 커질 듯합니다. 많이 짜증나시고, 당황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나, 당장에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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