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한달있다준다더니 연락두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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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청결한수달
2026-05-28 20: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그날 공고도다른거로올리고 차타고다른데로데려가더니 하루라도하라고 계약서도안쓰고 가더니 겁나힘들게일하고 오늘만한다니까 수고했다고 한달있다 30일쯤 일당이나온대더라구요 꼭준다고 근데 날짜가말일인것과 두리뭉실 30일쯤이래서 그이후 문자로계약서안쓴거도걸린대도 그담부터 문자를다씹고 말일되가서 연락하니 전화를넘김니다 알바몬엔 버젓이 계속 공고올리고요 일당떼인거같은데 계약서도없고 어떻해해야되나요 주고받은문자는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9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자등으로라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이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임금을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등으로라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이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임금을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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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를 했다는 사실은 보통 문자메시지, 교통카드기록, 전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