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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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48**2
2026-05-28 10:51
2
7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이 3/31부터 8/31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고자 하는데
이전에 2025년 7-9월까지 근무했던 올리브영 (사대보험o, 주3회 15시간))가 있어서 180일은 얼추 맞을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올리브영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8/31일에 계약 끝나는 현 직장에만 요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9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피보험자격기간 확인과는 별개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업무처리의 절차상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필요시 이전 근무지인 올리브영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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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을 보면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 합산이 가능하고 이때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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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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