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일급으로 주5일 근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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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77**2
2026-05-28 03:59
2
3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출근요일 : 일 월 화 수 목
근무시간 : 22:00~07:00 (휴계시간은 따로 명시X)
내용 : 면접때 우린 일급으로 계산해서 바로줘서 세금을 안때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구두로 설명받았고 그런줄 알고 지금까지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9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보이므로 출근요일 모두 개근 시 해당주에 주휴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세금공제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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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급으로 떼더라고 일용직 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상시근로자와 유사하다면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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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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