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증거 없는 미지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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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랖퍼2
2026-05-28 00:49
2
1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입니다.
구두 계약으로 건당 수수료 A가격(B+1,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사고로 근로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입원, 수술, 퇴원 했습니다.
산업재해 청구하려고 사업장 관리번호 알려달라고 했으나 잠수 타고 묵묵부답입니다.

급여일에 11일 동안 일 한 지난 달 급여가 입금 됐는데
건당 B가격(A가격 ㅡ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입금 받았습니다.
2주 더 기다렸다가 미지급 된 추가 수수료 확인 요청 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200만원어치 분실한 부분을
회사에서 거래처와 100만원에 합의 봐서
추가 수수료에 대한 미지급분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 보지 않았으면 끝까지 몰랐을 사실이고
언제, 어떤 물건, 얼마짜리를 내가 분실했는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잠수 탄 상태입니다.

미지급분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AI는 임금은 일단 다 지급하고 손해액만큼 회사에서 나에게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이 절차라고 합니다.
법의 도움으로 100만원을 받아 내면 회사에서
2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토해야 하나요?
산업재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복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9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확인이 우선되어야하고 근로자로서 급여를 미지급받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제기로 해결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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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을 위한 미수금회수 권리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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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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