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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49**6
2026-05-27 02: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퇴사자가 많아 입사전부터 근로계약서를 한달씩 작성이라 듣고 입사한날부터 그렇게 쓰고있었고 26년도되면서 작성안한 날도 있었습니다
5월달이 되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을 하였으나 서류상 계약끝나기 5일전 회사에서 회사랑 맞지않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직원이 많아도 적어도 돌아가지 않는거 같다는이유였습니다
최근 직원을 여러명 해고하셨고 계약만료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계약서로 보았을땐 경영악화로 감원이 필요한경우가 적혀있으나
최근 직원을 더 채용한 것으로 보았을때 회사운영이 힘든건 아닌거 같고 단지 안맞다는 이유같은데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 일주일전도 아닌 5일입니다
전 이직준비도 못했고 회사에선 실업급여 언급만 하셨습니다
이건 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당시 저와 다른 직원도 같이 해고당하였고 증거가 필요한상황같아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해당될때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5월달이 되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을 하였으나 서류상 계약끝나기 5일전 회사에서 회사랑 맞지않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직원이 많아도 적어도 돌아가지 않는거 같다는이유였습니다
최근 직원을 여러명 해고하셨고 계약만료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계약서로 보았을땐 경영악화로 감원이 필요한경우가 적혀있으나
최근 직원을 더 채용한 것으로 보았을때 회사운영이 힘든건 아닌거 같고 단지 안맞다는 이유같은데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 일주일전도 아닌 5일입니다
전 이직준비도 못했고 회사에선 실업급여 언급만 하셨습니다
이건 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당시 저와 다른 직원도 같이 해고당하였고 증거가 필요한상황같아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해당될때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7 14:22
말씀하신 내용상 핵심은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5일 남아 있는데 회사가 “회사랑 맞지 않는다”, “직원이 많아도 적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단순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 단위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작성해 왔고 실제로 계속 근무해 왔다면,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끝났다”고 주장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고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왔다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도 부당해고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경영악화로 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최근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실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였는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다음 정도입니다.
- 근로계약서 전체
- 계약이 매월 반복 갱신되어 온 자료
- 해고 통보 당시 녹음파일
- 문자·카톡·메일 등 해고 관련 자료
- 최근 회사가 다른 직원을 채용한 자료
- 함께 해고된 직원의 진술
-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계약기간이 아직 5일 남아 있는데 회사가 “회사랑 맞지 않는다”, “직원이 많아도 적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단순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 단위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작성해 왔고 실제로 계속 근무해 왔다면,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끝났다”고 주장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고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왔다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도 부당해고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경영악화로 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최근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실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였는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다음 정도입니다.
- 근로계약서 전체
- 계약이 매월 반복 갱신되어 온 자료
- 해고 통보 당시 녹음파일
- 문자·카톡·메일 등 해고 관련 자료
- 최근 회사가 다른 직원을 채용한 자료
- 함께 해고된 직원의 진술
-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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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달이 계약이 체결하셨고, 체결기간도 거의 10개월 이상 됐기에 갱신기대권을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한 달전에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