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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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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owoz
2026-05-26 01:23
2
1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는데 신고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출력해서 가져가야하나요..? 뽑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일단 근로계약서, 출석한 카톡방 대화 텍스트본, 업무를 위해 영상/사진을 보낸 톡방 텍스트본, 제가 돈을 달라했는데, 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들이랑 실장이 얘기나눈 방에서 저보고 일시키라고한 부분 사진도 하나 있긴한데..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입니다. 혹시 제 발언에 거기서 돈을 안줄 수도 있거나, 그냥 안주려고 할지도 걱정이고.. 시급도 주휴 포함 12000원이였는데, 이러면 최저임금 보다 사실 적은데 그냥 넘어갔다가 돈을 안줘서 그냥 같이 신고한 상태인데..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7 14:24
자료를 전부 출력해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핵심자료는 출력하고, 나머지는 휴대폰이나 USB, 이메일 파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해 가면 좋은 자료는 아래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출근일·근무시간 정리표
임금 약정 내용, 시급 12,000원 관련 자료
미지급 임금 계산표
돈 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시한 카톡
업무지시 카톡, 사진·영상 보낸 톡방 일부
대표·실장이 “일 시키라”고 한 대화 캡처
통장 입금내역 또는 미입금 내역

조사 갈 때는 자료를 많이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고, 실제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말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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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임금은 근무시간 x 시급이고, 임금체불은 결국 `근무시간 x 시급`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 시급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통 근무일지, 출퇴근기록, 교통카드기록이 전자에 해당하고, 후자는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증거자료 위주로 출력하시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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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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