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 전 구두/서면으로 알바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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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개박살잇팁
2026-05-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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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에 요약해뒀고
제가 방금 출근길 지하철에서 ‘일경험 인턴‘에 합격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일단 제 전공이랑 비슷해서
어제 면접을 보고 대기한 상태였는데 선발 대기 상태가
되고 합격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3월 말부터 잠실야구장 F&B 알바를 하고 있고
대략 2-3개월차입니다. 금토일 주 3일 * 약 6시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 포함 시급입니다.)
이제 그만두고 인턴 교육을 다음주 중으로 받을 예정이라
사장님께 구두로(카톡) 보내고 일단 이번주 근무를
마지막으로 하려합니다.
퇴사 통보 괜찮은 시기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타 커뮤에서는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말해야된다는데
다음주 목,금 바로 교육 시작이라고 하셔서요.
개인적 사정이면 괜찮을까요.

+ 퇴근 후 사장님께 톡으론 일단 상황 정리해서 보내드렸고
내일 서면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7 14:43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매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며칠 전에 퇴사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미리 정해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단결근처럼 보이지 않게, 카톡이나 문자로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남기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번 주 근무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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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일퇴사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유하게 합의 하에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주도 매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배려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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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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